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25경 익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를 향해 앉은 채로 주먹을 강하게 휘두르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계속해서 위 D를 향해 두 주먹을 번갈아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