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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D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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