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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제 5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말 05: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2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3. 18:04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인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담배 10 갑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4. 10:32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시가 7,100원인 햄버거 세트 1개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햄버거 세트 1개를 교부 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CCTV 캡 쳐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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