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82』 피고인은 2019. 4. 4.경 B 직원 ‘C’이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주식 거래량 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회사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오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B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97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597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이체한 뒤 다시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G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