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의 C 팀장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신용도가 좋지 않은데 D이라는 토지매매회사의 수당과 수수료 지급하는 일을 하면 그 회사에 재직하는 걸로 할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당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출금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대출목적으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출담당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추가로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추가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의 상담사 K 대리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