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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노15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원 송치처분을 포함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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