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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2년도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여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16세의 소년으로서 개선할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교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판기록 제58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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