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11.07 2013노4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피고인 A과 검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D, E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도와 공갈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검사) 피고인 B은 2009년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