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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61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한정일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주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 및 확인서 각 1장씩(증 제1 내지 24호), 나무도장 11개(증 제25호, 단 공소외 2, 3 도장은 제외), 플라스틱 도장 13개(증 제2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직원, 피고인 3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공소외 9의 대표인 바,

1. 피고인 1은,

2004. 12. 18. 15:0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공소외 4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지번 1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등 2필지를 대금 2억 4,960만 원에 매수한 후 2004. 12. 20.경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고도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60일 이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5. 1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공소외 5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윤석개발에 매매대금 7억 5,150만 원에 전매하고,

2.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지번 3 생략) 일대 47필지 12,290여 평을 매입하려 함에 있어 미리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확인을 받아 두면 2006.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검인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5. 12. 12. 15:00경 공소외 4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1.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지번 4 생략) 답 833㎡, 2. 위 동소 (지번 5 생략) 답 1,488㎡’, 매매대금란에 ‘칠억이천만 원정’, 거래당사자 매도인란에 ‘ 공소외 6, 거제시 옥포동 (상세주소 생략)’, 매수인란에 ‘ 공소외 7,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상세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 및 매수인란 옆에 각 미리 새겨놓은 위 공소외 6, 7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공소외 6, 7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19장을 위조하고,

나. 2005. 12. 29.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거제시청 민원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9장을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검인신청을 미리 받은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이에 명의를 도용당한 공소외 7 등이 항의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인을 취하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6. 4. 19.경 공소외 4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라는 이름으로 '매도인 공소외 8,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상세주소 3 생략)', '매수인 공소외 7,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상세주소 2 생략)', '위 접수번호로 접수한 부동산매매계약이 2006년 2월 22일부로 매도인, 매수인간 계약이 파기되어 위 계약 검인을 취하코져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제2항과 같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공소외 8, 7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7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 17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거제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 1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 피고인 2, 3의 각 법정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1의 각 법정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부분

1. 공소외 1,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2쪽, 제167쪽)

1. 범죄사실 제1항 : 매매계약서( 공소외 1- 피고인 1)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소외 1-윤석개발) 사본

1. 범죄사실 제2, 3항 :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검인취하서 사본

1. 토지대금 입금내역(수사기록 제5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피고인 2, 3]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매도인 공소외 11, 매수인 공소외 7로 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매매대금 7억 5,150만 원 - 윤석개발이 공소외 1에게 지급한 8,150만 원 = 피고인 1이 윤석개발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6억 7,000만 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 1]

동종 유형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 건을 저지른 점, 1년여 만에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이러한 행위가 일반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한 점, 거제시 신현읍 일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보이는 점, 국가 사회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소외 4의 대표로서 이를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법정최고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3]

단순한 의도로 본 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본 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의 대상이 너무 많은 점,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의 항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1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과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아무런 보고나 연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본 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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