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9777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가단43923 판결이 2010.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가량 남아 있어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