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전매 알선으로 인한 주택 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15 부분,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3) 순 번 15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변경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15 부분, 범죄 일람표 (3) 순 번 15 부분을 각 삭제하고,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부분의 범행 일시를 ‘2013. 7. 하순경 ’에서 ‘2014. 9. 경 ’으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중 ‘AQ,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매수인 Q 제출 자료 및 관련자료 첨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농협 예금거래 내역, 입주자 모집 공고, 수사보고 (AI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I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신한 은행 주택 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신한 증권투자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