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9. 10. 31.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D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만원, 시가 4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카드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훌라 핸드백을 가지고 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15』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귀금속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발생시각 특정 및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추가 피해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시 착용 상의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사진, 사진 9매, F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고단1015호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