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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8 2011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0:05경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345-7 신원TNT(주)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이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과 싸운 적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소주병에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소주병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려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와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현장에 깨진 소주병이 있어 이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과 그 소주병이 깨져 이를 사진 촬영한 것을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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