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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고합7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피고인 B, G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5 : 피고인 G, H』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8. 초순 03:00경 경산시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R’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 T(여, 14세)과 만나 위 아파트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 등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위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아오는 돈을 교부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H에게 피해자들을 넘겨 피고인 H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일 안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같은 날 20:00경 경산시 U에 있는 V 모텔 앞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H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경산시 U에 있는 V 모텔 앞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 T(여, 14세)을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만나, 피해자들에게 “니 일 안 하면 어디서 지낼건데, 이 일 시작하면 무조건 한달은 해야 한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결심하게 한 후, 그 무렵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던 W 등에게 피해자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014고합718』

1. 피고인 B, C과 G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G은 청소년인 피해자 X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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