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네이트온,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과 채팅을 하던 중,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가출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출을 하면은 집에 재워주겠다.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와라, 휴대폰은 비행기모드로 부족하고 유심칩을 뽑아야 한다, 역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7. 23:3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구역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대구역에 도착한 위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012. 9. 1. 01:45경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을 결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워 주겠다, 차비를 주겠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뽑아라, 본인의 집으로 오라’는 등의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출을 결심하고 이른바, 가출팸(‘가출패밀리’의 줄임말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모임을 말함)을 구하는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로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