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43772호로 201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4. 10. 1.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들인 D은 2014. 6. 17.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534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이하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7. 원고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원고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인으로 D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7, 1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