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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주 취 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자신을 말리는 여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래 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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