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24393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는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는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는 그 문서의 표제대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 상사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작성한 일반연대보증각서는 F, 제1심 공동피고 A가 작성한 일반연대보증각서와는 달리 보증채권의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는 원고와 피고의 개별적실질적 교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