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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나54210
직불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같은 양식의 용지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잔여 기성금만 받으면 약속어음금액에 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약속어음의 부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5,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풍성주택의 직불청구를 조건으로 하여 분양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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