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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7나55111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이 사건 각서 상의 약정’을 ‘이 사건 각서 및 보상합의서 상의 약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그 외 이 사건 각서 및 보상합의서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앞에 ‘M위원회 위원장인 당심 증인 N는 피고와 어민 대표들 사이의 보상협의시 다루었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은 F가동 및 G 건설로 인한 모든 손실보상 문제를 종국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사에서 서로 협의를 진행해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이유 중 ‘3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서 및 보상합의서 상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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