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및
2.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과 제13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은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약관이어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이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일반약관은 ① 원고가 행하는 외주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대금지급, 계약보증금,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일반약관은 부동문자로 작성된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교섭 없이 일반약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일반약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