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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나530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 중 나.항은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수임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한 약정이다.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 중 나.항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승소시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는 80%이상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520만 원(= 성공보수금 15억 1,900만 원 × 80%)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약정 성공보수금 내지 위임사무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금으로 그 중 일부인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처리한 위임사무는 거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기지급한 800만 원으로 족하다.

나. 약정 성공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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