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마약류인 ‘ 졸 피 뎀’ 을 술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약 성분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것을 우려하여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 졸 피 뎀’ 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여 그 결제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특히 마약류를 투약하여 피해 자를 심신 상실 상태에 빠뜨리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또는 사기( 미 수) 죄의 전과가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위에서 본 전과들도 1992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 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