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7. 3. 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 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경 위 게임 장에서, 인형 뽑기 게임 기 안에 ‘ 원피스 쵸 파’, ‘ 후 드라이 언’, ‘ 튜브’ 등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들을 진열해 놓고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가격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구입한 가격이 5,000원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품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저 7,010원부터 형성되는 제품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