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위 ‘D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알라딘 알파’ 크레인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20,000원 상당의 ‘ 잠 만보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적발보고,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그 소비자판매가격 역시 책정되어 있지 않은 비매품이므로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그 동일 유사한 상품이 온라인 상에서 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 5, 6 면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