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D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Toys Pop’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12,900원 상당의 ‘ 피 카 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