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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6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0. 2.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소외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하였다.

D과 C는 위 3,000만 원의 변제 담보를 위하여 2010. 1. 8.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7. 피고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2010. 4. 23. 피고 명의로 2010. 2. 2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2010. 4. 23. 원고에게 위 경매사건에 관한 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직권으로 말소될 예정임이 통지되었는바, 적어도 원고는 2010. 4. 23.경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그때에는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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