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09. 7. 28. 체결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에게 2007. 12. 17. 1억 원, 2008. 9. 4. 1,000만 원, 2009. 2. 19.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4. 17.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7836호)를 제기하였고, C은 2013. 4. 17. 원고의 청구(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인낙하였다.
나.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1)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동산: 2009. 7. 28. 매매예약, 2009. 7. 29. 가등기 2)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 2009. 10. 12. 매매예약, 2009. 10. 12. 가등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2.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가동 209호 주택에 관하여 가등기(E 명의)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