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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78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6.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식당’이라는 장어구이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5. 22.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인수와 관련하여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장어구이 양파소스에 대한 비용 200만 원은 월 차임과 별도로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 2014년 6월분 차임 50만 원과 장어구이 양파소스 비용 2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2,160만 원{=(인상된 차임 월 70만 원 장어구이 양파소스 비용 월 200만 원) × 8개월}을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및 장어구이 양파소스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장어구이 양파소스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2015년 3월분 이후 차임 지급 명목으로 2015. 4. 16. 85만 원, 2015. 5. 18. 65만 원, 2015. 6. 15. 50만 원, 2015. 7. 8. 50만 원, 2015. 8. 18. 50만 원, 2015. 8. 29. 50만 원, 2015. 9. 30. 50만 원, 2015. 11. 2. 50만 원, 2015. 12. 4. 50만 원, 2016. 1. 4.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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