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정5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 피고인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7. 9. 29. 까지 처리하라.’ 는 3차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 명령 (3 차), 폐기물 처리 명령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