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회사 소속의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서울 관악구 E 법학관 신축건물 건설현장에서, 건축공사 시행사인 F 관계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한 점검 요청을 받고 건설현장 7층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엘리베이터에 “공사 중, 사용중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점검 요청을 받은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 수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현장담당자와 동행하여 그곳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엘리베이터 지하 1층 PIT 공소장의 BT는 오기로 보인다.
바닥에서 엘리베이터 미장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를 엘리베이터에 깔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안전작업 매뉴얼, D회사 교육훈련일지, 안전관리 일반세칙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점검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 등이 PIT 안에서 작업 중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승강기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미장작업의 마감을 위하여 제거한 피해자 측의 과실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