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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035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8,8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이고, 피고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관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제1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3. 12. 29. 09:3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제1호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로 출동하여, 같은 날 10:00경 신고가 접수된 당해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는지 여부, 도어 열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기계실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이에 아파트 옆 라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연결된 기계실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를 찾을 목적으로 아파트 옥상 위를 걸어서 위 기계실로 이동하고자 했던 원고는, 그곳 옥상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아파트의 구조를 잘 몰랐으므로, 아파트 옥상에는 기계 수리을 위한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시설물(난간이나 사다리)을 설치하거나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존하는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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