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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그 곳에 놓고 내린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다음 그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주웠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과정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며 달리 이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딸 E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집에서 나오기 전에 각자 가방 속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본 사실, 피해자는 현금 액수가 18만 원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 E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곳에 피해자의 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 그 후로 다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으나 아무도 가방을 건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18:48경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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