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끼여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민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1m 정도 뒤에서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쳐다보기도 하였던 점, ②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열림’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적어도 안쪽으로 비켜주어 피해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 선 채 비켜주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어렵게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중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내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면서도, 피해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