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765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15.자 원금 26,485,8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 금...
이유
원고의 남편 B이 2011. 3. 16.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중고화물차 대출금으로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사실, 위 채권 잔여 원금이 26,485,821원(2019. 1. 15. 기준)인 사실, 원고가 2012. 10. 31. 면책 결정(인천지방법원 2012하면2879)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무가 스스로 부담한 주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점, 면책 신청을 하면서 굳이 위 채무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