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6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3. 16. 선고 2011가소6565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1123)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상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6539, 2009하면26539)으로 면책되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당시 위 판결상의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