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 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 시 장 묘시설( 장지 )로부터 분양 가의 40% 가량을 영업 수수료로 받는 ‘ 장지 상담( 분양) 영업자’ 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부금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 장 선정, 장례지도 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고인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과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 납골당 등 장 묘시설 분양) 영업자 추천(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 ㆍ 알선, 관, 제단 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 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알선, 발인 및 화장장 등으로의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C 의전팀장인 D 등에게, ‘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피고인을 추천( 선정) 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분양 가의 약 40%) 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