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경부터 2010. 8. 경까지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의전팀장으로, 2010.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5. 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2013. 2. 25.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부금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 장 선정, 장례지도 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고인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과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과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 납골당 등 장 묘시설 분양) 영업자 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 ㆍ 알선, 관, 제단 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 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알선, 발인 및 화장장 등으로의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족( 상조회원 )에 대한 장지 상담( 분양) 을 할 영업자의 추천( 선정) 및 소개 ㆍ 알선 등을 포함하여 장의 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 같은 I의 대표 J으로부터 ‘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추천( 선정) 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분양 가의 약 40%) 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위 H와 J(I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