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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4고단27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상조회사 등의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2011. 6. 27.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F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장례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라 그 회원(유족)에 대한 장례행사 서비스 제공 역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장 선정,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ㆍ알선, 관, 제단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동행, 출상 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의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와 동행, 매장 시 인부나 장비 동원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소개ㆍ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주)G의 대표 H으로부터 2010. 5.경에, 같은 I으로부터 2010. 12.경에 각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은 다음, 위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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