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상조회사 등의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2011. 6. 27.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F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장례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라 그 회원(유족)에 대한 장례행사 서비스 제공 역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장 선정,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ㆍ알선, 관, 제단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동행, 출상 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의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와 동행, 매장 시 인부나 장비 동원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소개ㆍ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주)G의 대표 H으로부터 2010. 5.경에, 같은 I으로부터 2010. 12.경에 각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은 다음, 위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