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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5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547』 피고인은 2012. 9. 4. 2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출입구에 여성의 상반신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확실한 서비스 보장, 도우미 수시모집(여대생알바), 바로가께 오빠’라는 문구 등이 인쇄된 전단지를 놓아두거나 부착하는 등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19』 피고인은 2012. 9. 12. 2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입구 및 F모텔 입구에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바로 가께 오빠’라는 문구 등이 인쇄된 전단지를 놓아두거나 부착하는 등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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