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0:3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출입구 벽면에 여성의 상반신 및 음모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섹시한 여대생", "바로 갈께 오빠~!", "20대 여대생 항시대기!", "글래머 아가씨"라는 문구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재를 조장ㆍ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부착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