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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0:3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출입구 벽면에 여성의 상반신 및 음모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섹시한 여대생", "바로 갈께 오빠~!", "20대 여대생 항시대기!", "글래머 아가씨"라는 문구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재를 조장ㆍ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부착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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