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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71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15:0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물류 창고 (C 옆)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무등록 2 톤 지게차를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지게차 적발 통보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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