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의 요지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사기죄 등 및 절도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