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점, 대부분의 보험이 해지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규모도 155,598,933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