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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117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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