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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42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배추 대금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4. 8. 30.,

9. 30., 10. 30.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 D이 전주지방법원 2014카기1170 사건에서 공탁금을 찾아갔으므로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의 동업자라거나, D에 대한 변제를 원고에 대한 변제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와는 별개로 피고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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