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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199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7. 7. 21. 500만 원, 같은 해

8. 30. 1,500만 원, 1999. 6. 6.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C가 2004. 1. 22. 사망하기 전에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4.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근까지도 D을 통해 피고에게서 이자를 지급 받아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으로 볼 수 있어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가 없고, D이 피고의 어머니 C에게서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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