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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나1316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생명(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의 C지점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약근무증서 피고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은 원고팀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중도에 어길시에는 서약한 송금액(11,500,000원)을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송금한 액수를 반환할 것을 약속함. 서약일 2015. 7. 1. 서약인 : 피고 채권인 : 원고

나. 원고는 2015. 7. 1.경 피고를 신한생명 C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D에게 13,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11,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7. 17. 신한생명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가 2016. 2. 11. 위 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C지점 지점장이었던 D과 작성한 서류이고, D으로부터 11,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따름이며, 원고와는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명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될 당시 지급통장메모로 “E”, 입금통장메모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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