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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경기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 골 사거리 교차로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곡선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경기 E 씨티 100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족 근 관절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온수 골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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