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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7 2015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 2016 고합 10호」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귀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5. 3. 29. 21:48 경 전 북 정읍시 수성 2로 13-11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204 동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와 번갈아 가면서 만능 키(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5. 3. 29. 22:10 경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13:00 경 전 북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고합 55호」-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6. 15. 02:30 경 정읍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후배인 H 와 술을 마시던 중 H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15세 )를 위 장소로 불러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H가 학교에 가기 위하여 먼저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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